(E-2/E-1 INVESTOR)
사업비자(E-2 Investor)
개인이 개인자금으로 미국 사업체에 투자를 하여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신청하는 장기체류비자입니다.
개인 투자자 비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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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투자 자금의 출처가 합법적이어야 합니다.
투자금은 현금 또는 현물 (재고 및 장비 등 미국 사업체 운영을 위해 필요한 모든 물품을 구매하는 비용) 모두 가능합니다.
금융기관으로부터 얻는 담보 대출도 괜찮습니다.
모든 투자 자금의 출처는 서류로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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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단순한 생계유지를 위한 최저생계형의 사업체에 투자한 소규모 자본 투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.
미국 사업체의 수익성이 매우 중요합니다. 새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업체라면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하여 영사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며,
기존에 이미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를 인수하는 것이라면 그 사업체의 과거 매출 및 수익이 상당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. -
3
미국 사업체가 현재 운영 중이거나 또는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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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투자가 실질적이며 투자금이 상당한 금액이어야 합니다.
규정에는 투자금의 최소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.
투자금이 상당한지에 대한 심사는 case by case로 심사가 됩니다. -
5
투자자인 개인 신청자가 미국 입국의 주된 목적이 기업을 확장하고 감독/경영하는 것이라는 증명
투자자가 직접 미국 사업체를 감독하고 경영해야 합니다. 또한, 투자자가 한 사업체를 경영할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이력서 및
지난 경력에 대한 설명이 중요합니다. -
6
투자비자 신분이 종료되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증명을 해야합니다.
무역비자 (E-1)
무역비자는 투자자비자인 E-2와 비슷하지만, 미국과의 수출입에 종사하는 무역인 또는 무역회사에 해당하는 비자입니다.
무역비자도 개인비자와 직원비자로 나뉘어지며, 기본적인 요건은 E-2 비자와 동일합니다.
다만, E-2비자의 주요 요건인 투자금에 대한 증명 대신 무역비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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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상당량의 무역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.
이때 상당하다는 것을 평가하는 데에는 수출입 되는 거래액수, 무역량 및 수출입의 횟수 등이 고려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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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미국과 한국 사이에 실질적인 무역이 존재하고 그 무역이 전체 무역 중 최소 50%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.
개인사업비자 수속절차
개인사업비자 장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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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개인사업비자는 사업을 유지하는 동안 요건만 충족한다면 계속해서 비자 연장이 가능합니다 (2년에 한번씩 체류기간 연장 필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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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최소투자비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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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사업을 종료하고자 하는 시기 및 투자금 회수 시기를 신청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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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배우자 및 자녀(21세 미만)가 함께 비자를 받을 수 있고 21세 미만은 초/중/고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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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
배우자는 주신청자와 별도로 워킹 퍼밋을 받아 취업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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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
연간 받을 수 있는 비자 쿼터 제한이 없습니다.



